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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제출하거나 ARS 찬반 투표로 참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총회의 기준!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편의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서면결의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거나, ARS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전송하는 방법과 ARS 찬반 투표 방식을 혼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조합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정관에서 정한 결의방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사들이다.


② J는 2018. 10. 10. 자신을 포함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5,333명 명의로 원고 A 조합장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조합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의 개최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대신 핸드폰으로 서면결의서를 찍어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 ARS 방식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2018. 10. 10.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 결의되었는데, 위 결의에는 사진으로 전송된 서면결의서, ARS 방식의 찬반투표 결과가 포함되었다.


④ 피고 조합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서면결의서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나 ARS 방식의 찬반투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는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결의방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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