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 1년이 지나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6월 12일
- 3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총회의 목적이 동일하다면 총회의 일시와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재사용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 총회를 위해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에 조합 총회를 소집한 측에서는 1년 전에 제출받은 서면결의서를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제출받고 1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조합 내부에서 여러 이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조합 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조합 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예정된 총회가 계속해서 연기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와 유사한 상황에 계시다면 서면결의서를 제출받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수는 조합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고, 분쟁의 경위 및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이 사건 결의서는 2018. 5. 경부터 2019. 8.경까지 15개월 동안 징구된 것인데, 그러한 장기간의 징구 기간, 조합원들의 이주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점 등의 채무자 사업의 진행 정도에다가 아래 ㉮ 내지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5개월 동안 채권자들의 해임에 관한 조합원들의 총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결의서에 전체가 (특히 오래전에 징구된 결의서의 경우) 이 사건 해임결의의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결의서가 징구된 15개월의 기간 동안 조합 내·외부에서 조합원들의 실질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 등의 변경공고에 기재된 내용만 보더라도, 조합 상대 행정소송 판결, 사업설명회 개최, 착공 약속 준수 여부, 조합 관련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방영 등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외부 상황이 제시되어 있음).
㉯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조합원들이 위 결의서의 유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 즉, 임시총회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추후 동일한 안건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위 결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등 내용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위 결의서가 연기총회 내지 새로운 총회에 있어 추후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안내 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일자가 5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G 등이 작성하여 게시한 변경공고문 상에 ‘기 제출하신 전자투표 또는 서면결의서의 경우 총회에 유효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최일자가 장기간 연기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총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정변경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문구가 변경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기 제출된 결의서 작성자들의 의사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실제 이루어질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제출한 결의서 작성자들이 결의서의 유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G 등의 공고문상으로도 2019. 2.경까지는 조합 내·외부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는 특별한 내·외부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서 중 전자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변경공고일인 2018. 5. 말경까지의 전자결의서 제출자 150여명 중 안건의 일부에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제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으나, 그 이후 2019. 1.말경까지의 전자결의서 제출자 150여명 중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제출한 자가 11명 가량 있고, 조합 상대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2019. 2.경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일 전까지 전자결의서 제출자 33명 가량 중에서는 오히려 조합장에 대한 해임의 건 기준으로 ‘찬성’의 의사표시를 제출한 자가 1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투표 성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