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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은 안건 상정 당시일까 표결 시점 까지일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자 수와 의결정족수입니다. 발의자 수가 부족하다면 총회 소집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총회를 개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신경쓰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의사정족수'입니다. 의사정족수는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하기 위한 정족수를 말합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역시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의결 방법에 관해서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건 상정 당시에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거로 삼은 조합 정관 규정이 의결정족수에 관한 것일 뿐 별도의 안건 상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설령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안건 상정의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안건 상정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조합 총회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을 안건 상정 당시가 아니라 의결 당시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총회의 진행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사실 안건 상정은 조합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안건이 적법하게 의결되고, 그것이 조합원 대다수의 의견이라면 이를 존중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법원 판단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1호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피고의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인 584명을 넘는 636명이 참석(사전투표, 우편투표 포함)하여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이 안건 상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호는 안건 시점 무렵인 최초 성원보고시에는 피고의 총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581명만이 참석하여 상정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별도의 안건 상정 요건이나 개의 요건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안건 상정의 요건으로 보더라도, 안건을 상정한다는 의장의 의사 진행이 있은 후 안건 상정을 철회한다는 명시적 조치 없이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안건 상정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이로써 안건 상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총회의 의장이 이 사건 제1호 안건을 상정하는 의사진행을 한 후 최종 성원보고시까지 이 사건 총회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제1호 안건 상정을 철회하는 조치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총회에는 이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한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를 하지 않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편의상 'A 유형'이라 한다) 외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편의상 'B 유형'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호 안건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현장 참석 조합원 61명은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A 유형)의 인원수일 뿐 이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B 유형)의 인원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호 안건 당시 참석자라고 주장하는 581명은 피고 총 조합원의 과반수인 584명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호 안건 상정 당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ㄷ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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