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판단 1. 사전에 개봉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서면결의서가 유효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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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기준!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서면결의서는 사전투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다른 유권자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개봉이 엄격하게 금지되는데요. 이는 서면결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중요한 바,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해서 그 결과를 사전에 알린다면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개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개봉한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봉하여 그 결과를 취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전송한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면결의서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서면결의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 판단
서면결의서의 개봉
서면결의서가 봉인되지 않은 채 제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사람들이 서면결의서의 내용을 미리 보는 것도 가능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 관리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는 것은 일응 하자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주택법 또는 이 사건 조합 규약에 반드시 총회에서 서면결의서가 개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M에 의한 서면결의서는 사전 개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며, 조합이 총회 이전에 표결집계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서면결의서 접수 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누락된 안건의 투표를 독려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투표를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다.
카카오톡 전송 서면결의서
1)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총회 공고문에는 ① 우편 송부, ② 문자메시지 전공, ③ 팩스 전공, ④ 방문 접수로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이 한정되어 있는바, 미리 공고된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서면결의서 16부는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23조 제3항, 제4항에서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서면이나 종이 서면 등과 같은 서면결의서의 형태와 그 제출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총회 개최공고에서 문자전송에 의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허용한바, 전자파일 형태의 서면결의서 제출이 인정된다면 카카오톡을 통한 파일 전송의 방식으로 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진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한 서면결의서의 제출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