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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임원 및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 및 총회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대해서 법원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재상산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만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 규정을 총회 결의를 통해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보수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총회 결의를 통해 보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은 실제로 조합 사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수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즉, 보수를 지급받은 임원 및 직원들이 실제로 조합 사무를 수행했는지,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과도하지는 않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 없이 보수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조합에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국 재건축연합회의 급여 규정은 물론, 인근 재건축 조합의 상근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실태까지 조사하여 보수를 정하였는데요. 만약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하면서 그 보수 수준이 터무니 없이 높다거나, 실제로 조합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 위배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서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고, 그러한 상근임원과 유급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직원은 모두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 또는 채용된 사실, 이 사건 임지구언의 수, 직급 및 보수 수준은 전국재건축연합회의 급여 규정 외에 다른 재건축조합들의 상근자에 대한 보수지급 실태까지 비교적 폭넓게 조사하여 이를 참고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보수지급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그 집행이 승인되어 온 사실도 엿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 또는 채용된 이 사건 임직원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위하여 실제 사무를 처리하거나 노무를 제공해 왔다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직원 보수 규정의 제정이 없더라도 이들에게 정관규정과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그 사무처리 또는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보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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