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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된 관리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또는 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렇게 주장하면 '각하' 판결 피할 수 있어요!

20시간 전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 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관리인 행세를 하는 전임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물론 새로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은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하며 통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는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구분소유자들이 임기 만료된 관리인을 상대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관리인은 자신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과거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현실에서 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임기가 끝났으니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꼼수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 원칙 : 임기 만료된 자에 대한 소송은 '각하'대상

확인의 소송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 자체를 각하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임기가 만료되면 그의 대표자의 지위는 상실되므로, 결국 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임기 만료된 자에 대한 지위 확인 내지 부존재 확인 소송은 대부분 각하되고 있습니다.



2. 예외: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소의 이익 인정!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 법원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민법 제691조를 이유로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여전히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임기 만료된 관리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 자체의 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571** 판결 [회장당선무효확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서 존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C의 후임자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로서는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C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실무적 시사점 : 임기 만료된 관리인을 끊어내는 전략

대상판결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긴급사무처리권을 이유로 건물 관리를 장악하고 있는 관리인을 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임기가 종료되었으니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관리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정황을 입증한다면 각하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및 실무 기준

전임 관리인의 꼼수

임기 만료를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각하 주장

❌ 배척

(임기는 만료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권한을 행사 중임)

인정 근거

임기 만료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이유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민법 제691조에 따라서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

소송의 목적과 효과

종전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의 실익

선임 결의를 무효화함으로써 현재 행사 중인 긴급사무처리권의 법적 근거 자체를 박탈

실무적 공격 전략

긴급사무처리권을 방패로 삼은 임기 만료된 관리인 퇴출 방법

실제로 관리업무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각하 차단 + 나아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까지 병행


임기 만료를 악용하여 계속해서 관리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단순히 관리단집회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 주식회사 집회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기 만료된 사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권을 정상화하는 데 주식회사 집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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