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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오작동으로 화재 피해 확대, 억대 손해배상 책임 피하기 위한 관리단 및 관리업체의 소방설비 유지관리 법률 가이드

53분 전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업을 통해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 지점의 피해 뿐만 아니라, 인근 호실로 매연이나 유독가스, 그리고 소화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는 "우리가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전문업체를 통해 소방점검을 맡겼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셔터나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상황은 달집니다.



1.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할 '방화셔터의 오작동/미작동'과 관리단의 관리 과실 책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셔터는 연기 및 열 감지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완전히 하강함으로써 불길과 유독가스가 다른 구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건물 6층의 한 호실에서 불이 났을 당시, 출입로 앞에 위치한 방화셔터는 정상 작동했지만 피해 호실 사이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량의 매연과 소화수가 옆 호실로 그대로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 고가의 장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관리단의 유지·관리 주의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체가 공용 소방시설을 평상시에 철저히 점검하고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할 법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5356** 판결 [양수금]

이 사건 방화셔터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다면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의 동작을 통해서 자동으로 작동, 완전히 하강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보관하고 있던 632호로 매연 및 소화수 등이 유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관리단 및 관리업체)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리단과 관리업체에 약 9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체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화재 사고는 평상시 눈에 띄지 않던 소방설비 관리 하자가 한순간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기적 방화셔터, 방화문 실작동 점검 : 서류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감지기 연동 및 완전 폐쇄 여부를 실제로 점검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금지 : 상가 인테리어나 적재물로 인해 방화셔터 하강 라인이 가려지거나 차단되지 않도록 상시 지도·단속해야 합니다.

· 관리업체의 점검 이력 문서화 :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체는 평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점검 일지 및 하자보수 이력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및 실무 기준

소방설비 미작동 책임

화재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방화셔터 미작동으로 손해 확대 시 관리단 등의 책임 유무

⭕ 배상 책임 인정

(시설 유지·관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성립)

인정된 손해의 범위

방화셔터 미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매연 및 소화수 유입 피해액

약 9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실무적 예방 및 대응책

관리단과 관리업체의 화재 손해배상 리스크 방어 방안

소방시설(방화문·셔터)의 실제 연동 점검 정례화 및 점검 이력 철저히 보관


집합건물의 소방·안전 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관리단과 관리업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공용부분 관리 책임 범위나 화재 손해배상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풍부한 집하건물 실무 실무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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