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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구분소유자 개인'이 아닌 '관리단집회'로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부터 관리인 선임·해임, 위탁관리업체 교체 자문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는 과도하게 청구하면서 시설 관리는 엉망으로 하거나 불친절한 위탁관리업체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입주민(구분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 위탁관리업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화가 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이자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니 직접 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관리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분소유자 개인이 관리업체를 상대로 직접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1.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는 '관리단'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지나 종료는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위탁관리계약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또는 대표자인 관리인)'이 계약의 주체로서 체결한 것입니다. 즉,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입주민은 관리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구분소유자 개인에게는 '계약 종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실제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이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70** 판결 [관리계약종료 등]

원고(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관리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가 직접적으로 부인, 방해 내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 원고들으 그 종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즉, 구분소유자 개인이 아무리 화가 나고 부당함을 호소하더라도 법적으로 당사자 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부실한 관리업체, 합법적으로 교체하는 올바른 해법은?

개별적인 항의나 개인 명의의 소송으로는 엉터리 관리업체를 퇴출시킬 수 없습니다. 관리업체를 합법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단'의 이름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적법한 관리인 선임 : 관리단집회를 통해 정당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 관리단집회 결의 :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신규 업체 선정을 의결합니다.

· 관리단 명의로 조치 : 관리단(관리인)의 명의로 계약 해지 통보, 관리사무소 및 업무 서류 등의 인도 청구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진행합니다.


구분

주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및 실무 기준

계약 당사자 지위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의 법적 당사자가 누구인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또는 대표자인 관리인

개인별 계약 해지권

구분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관리업체에 해지 통보 가능 여부

❌ 불가 (구분소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해지권 행사 불가)

소송상 확인의 이익

개별 소유자가 제기한 계약종료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각하

(법률상 직접적인 확인의 이익 부존재)

올바른 실무 대응책

문제 있는 위탁관리업체를 적법하게 교체·퇴출하는 방법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단 명의'로 계약 해지 및 신규 관리업체 선정 의결


집합건물 관리업체 교체는 초기 단계부터 관리단집회 소집 요건과 의결정족수를 철저히 갖추어 법적 흠결을 없애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부당한 관리업체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집하건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리권을 정상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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