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관리인, '임기 만료됐으니 각하'라는 주장은 통할까?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 분쟁 현장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이미 끝났는데, 후임자가 뽑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임 관리인이 계속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인데요.
물론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임기가 끝난 관리인도 민법 제691조에 따른 긴급사무처리권에 따라 통상적인 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 관리인을 선임할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은 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참다못한 구분소유자들이 소송을 걸면, 상대방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임기는 이미 끝났다. 끝난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니 각하되어야 한다", 관리인으로서 권한은 그대로 행사하면서, 정작 소송에서는 "임기가 끝났으니 다툴 대상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는 전형적인 꼼수인데요.
과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1. 원칙 :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확인의 소는 지금 존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법률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 판결 참조 |
대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뒤 다시 열린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다시 선임결의를 했다면, 새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
즉, 추인 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처음 결의에 하자가 있었는지는 더 이상 따져 볼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사안 : 추인 안건을 다투지 않았더니, 당초 결의에 대한 청구는 '각하'
이번 사건에서는 임기가 끝난 관리인 C가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제1결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그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열린 새로운 관리단집회에서 **C의 재선임(제5호)과 함께 기존 관리인 선임결의를 추인하는 안건(제6호)**이 가결되었는데요. 법원은 추인 결의 자체의 무효 사유가 주장·입증되지 않았다면, 기존 제1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집회가 무효인 기존 결의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합116**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관리인 선임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고, 그 추인 결의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이 주장·증명되지 않은 이상,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의취소 청구 역시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설령 기간을 지켰더라도 추인으로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3. 실무적 시사점 : 후속 관리단집회의 '추인 안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판결은 소송 중에 나온 추인 결의 하나가 소송 전체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선임결의를 다투는 쪽이든, 결의를 지켜야 하는 관리단 쪽이든 다음 사항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쟁점 | 주요 법적 쟁점 | 법원의 판단 및 실무 기준 |
추인 결의의 효력 | 후속 집회에서 종전 선임결의를 추인한 경우, 당초 결의를 계속 다툴 수 있는지 | ❌ 소의 이익 없음 (추인 결의 자체에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 |
무권리자 소집 주장 | 무효인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한 추인 집회도 무효인지 | ❌ 배척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 사유 아님 — 연쇄 무효는 법적 안정성 저해) |
결의취소 제소기간 |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기한 취소 청구 | ❌ 부적법 각하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
재선임 결의(제5호) | 고의 관리인 후보 등록을 부당하게 무효 처리하고 진행한 재선임 결의 | ⭕ 무효(다만 추인된 제1결의로 관리인 지위는 유지) |
실무적 대응 전략 | 추인 결의에 대비하는 방법 | 후속 집회 안건 전부 확인 → 추인 안건 고유의 하자 특정·입증 → 제소기간 관리 |
관리인 선임결의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소송 자체만큼이나 관리단집회에 어떤 안건을 어떤 절차로 올리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하자 없는 집회 준비가 곧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인 셈이죠.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이나 총회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업을 통해 사전 준비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관리단집회 대행, 그리고 법률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