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 또는 재철회서, 총회 당일에 제출해도 괜찮을까?
- 주식회사 집회
- 5월 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조합 총회는 서면결의서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서면결의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 사이의 의사 논의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 이후에 후보자에 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로 인해 바뀐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 등 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조합 총회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결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간혹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 내지 그 철회서의 제출 시기를 총회 개최 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총회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원활한 정족수 산정을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철회서 등의 제출 시기를 총회 개최 전날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들은 총회 결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총회 당일에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의사정족수 흠결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출석 조합원(직접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총수는 1,332명이므로 그 과반수는 667명이다. 한편,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한 것으로 집계된 조합원의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744명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채권자가 취합한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총회 전날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령이 거부된 사실,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던 조합원들 중 채권자에게 철회서(이하 '이 사건 철회서')를 작성하여 준 조합원은 84명인 사실, 그런데 위 84명 중 28명은 이 사건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D에게 서면결의 철회서를 다시 철회한다는 내용의 '재철회서(최종 서면결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3명은 재철회서 제출 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과 이 사건 철회서와 재철회서의 내용 및 제출 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한 84명 중 재철회서를 제출한 28명과 재철회서 제출 후 직접 참석한 13명을 뺀 나머지 43명의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대표조합원 선임 문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Q 등 27명의 결의가 무효하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정식의 증거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채권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위 27명의 서면결의서를 모두 제외하더라도 673명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