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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결의로 직무정지된 조합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된 사연은?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내부에서 세력이 나뉠 경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는데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을 결의하고, 그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세워지며, 이러한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대한 다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장(F) 선임 결의가 이뤄진 후, 조합 이사 B에 대하여 직무정지결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F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이뤄졌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B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는데요. 그러자 B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 이사들이 조합장 및 조합임원, 감사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B와 조합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해당 총회에 대하여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들은 B가 이미 직무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 근거가 되는 조합 정관의 내용이 B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임원이 해임 또는 사임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B에 대해서는 해임 결의가 아니라 직무정지 결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B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의한 대의원회 결의 역시 정족수 미달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B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B에게 소집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결국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시정비법과 같은 관련 법률은 물론, 조합 정관 내용과 체계, 그리고 조합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

직무정지 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런데 채권자 B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임되거나 해임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관 규정을 근거로 채권자 B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한 이 사건 직무정지 결의는 무효이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한 하자도 있다). 한편 F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2019. 6. 1.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 B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채권자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소집절차에 대한 판단


채권자 조합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도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채권자 B에 대한 소집청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안건에 채권자 B의 해임건의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 B에 대한 소집청구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나, 이는 해임 안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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