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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총회가 연기된 경우, 이미 제출받은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진행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총회는 예정된 일정에 개최되지만, 조합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총회가 연기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예정된 총회가 연기된 경우,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연기된 총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 총회가 여러 차례 연기되었더라도 총회의 목적사항이 동일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서면결의서에 '기타 사유로 기일이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근거하여 서면결의서 재사용을 이유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총회의 목적사항이 동일하고, 서면결의서에도 장치를 추가해뒀다면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 결의는 사소한 부분을 놓칠 경우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

서면결의서 재사용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한 사건 본인의 임시총회가 당초 2017. 3. 4.로 공고되었다가 2017. 4. 1., 2017. 4. 22., 2017. 5. 20. 순으로 3차례 연기된 사실, 당초 예정된 2017. 4. 1.자 총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총회 개최 시까지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이 사건 총회에서 사용되었는데, 위와 같이 총회가 연기되면서 총회의 목적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시 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이 결의서를 재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각 연기된 총회 일자와 목적사항, 위 서면결의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서면결의서 재사용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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