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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조합원이 소집하는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요구나 법원 소집허가 없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 그리고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법률 문제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총회를 추진할 때, 조합장 측에서 가장 많이 하자로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 '사전에 소집요구가 없었다' 또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합장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이 소집한 해임 총회에 대해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사전에 소집요구를 하거나,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야 할까요?


1. 조합장에 대한 해임 총회 소집요구 불필요!

통상적인 조합 총회의 경우, 소집권한이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경우에 있어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구 없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 대상인 조합장에게 해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자신에 대한 해임 총회를 소집할 조합장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요. 따라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하려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소집요구를 하지 않고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소집허가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0조에 따르면 소수 사원이 총회를 소집할 때 먼저 소집권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다면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법원에서는 민법 조항을 적용하여 법원의 소집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도 있지만, 이러한 혼란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총회의 소집요구는 물론,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지 않고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장 해임 총회, 올바른 대응 방법은?

조합장 해임은 조합장의 억지와 방해 공작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중인 해임 총회에 대해서 조합장 측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소집요구가 없었으므로 해임 총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만 있다면, 소집요구나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속하게 해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해임 총회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전문가의 밀착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적 쟁점

법원 판단 및 실무 기준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구 필요성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에게 해임 총회의 소집요구를 해야 하는지

불필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만으로 해임 총회 소집 가능)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필요성

민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불필요

(민법 제70조가 아닌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적용)

실무 대응 전략

조합장 측의 부적법한 총회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구나 법원 허가 없이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다면 해임 총회 소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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