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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총회로 새 조합장 선출, 법원 판단은?

11분 전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조합장 해임총회·임원 선출 분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조합장뿐 아니라 이사와 감사까지 모두 해임되면, 조합에는 총회를 소집할 임원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해임된 조합장 쪽에서는 "법원에서 임시이사부터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임원이 아무도 없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어 새 조합장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새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기존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임원 전원 해임 이후에도 조합원 발의로 총회를 열 수 있어요.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관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장이 없어도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죠.


한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례는 후임 임원이 유효하게 선출되었다면 이전 임원의 해임 결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 판결).


그래서 해임 이후 후임 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해임 분쟁의 결론까지 좌우하게 되는데요.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임시이사 없이 연 드라이브 스루 총회도 적법, 해임 무효확인은 각하

이번 사건은 울산 중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 발의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해임되고, 이어 남은 이사까지 해임되어 조합에 임원이 한 명도 없게 된 사안입니다.


구청은 이런 상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민법 준용 규정을 안내했고, 발의 조합원 대표들은 코로나19 시기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의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는데요.


이후 구청의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받아 같은 방식의 총회에서 선관위 업무를 추인하고 새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해임된 조합장은 임원이 없으면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선임했어야 하고, 구청 승인 없이 총회를 열었으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제한했다며 해임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28** 판결 [해임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 요지)


① 조합원 다수가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새 임원을 뽑으려 하면 조합원 발의로 직접 총회를 열 수 있고, 임원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민법상 임시이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② 드라이브 스루 총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택한 방식이고 사전에 고지되었으며 참석을 통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경적과 비상등으로 발언·질의하고 차량 라이트로 찬반을 표시한 총회도 적법하다.


③ 새 조합장 선출 결의가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법원은 임원이 아무도 없는 조합이라도 조합원 발의로 총회를 열 수 있으므로 민법상 임시이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구청 회신은 제한적인 승인 취지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구청 승인으로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드라이브 스루 총회는 사전에 고지되었고 참석을 통제했다는 증거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선관위원 1명이 선관위 회의를 소집한 것도 진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새 조합장 선출 결의가 유효한 이상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고, 본안에 들어가더라도 해임총회에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했고 총회 책자로 해임 사유를 설명해 소명 기회도 있었다고 덧붙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임원 전원 해임, 후임 선출 절차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TIP


🚓 임원이 모두 없어도 조합원 발의로 총회를 열 수 있어요. 다만 구청 승인과 선거관리 절차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비대면·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면 발언과 표결 방법을 사전에 공지하세요. 사전 고지와 참여 보장이 총회의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 해임을 다투는 쪽이라면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세요. 해임 결의 효력정지와 후임 선출 절차 중지 가처분으로 후임 선출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 후임 선출 결의의 하자도 함께 다투세요. 후임 조합장이 유효하게 선출되면 해임 결의만 다투는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원 전원이 해임된 조합이라도 조합원 발의로 적법하게 새 임원을 선출할 수 있고, 후임 선출이 유효하다면 해임 결의를 다툴 이익도 사라집니다.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이나 총회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사전 준비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관리단집회 대행, 그리고 법률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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