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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해임총회 전날 내려져도, 해임 결의는 유효!

22분 전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조합장 해임총회·가처분 분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 때는 보통 '해임'과 '직무정지'를 함께 안건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총회 바로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안건만 의결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받아 둔 서면결의서에는 두 안건이 한 칸에 묶여 있고, 재공고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해임 안건만 의결한 결의도 유효할까요?



1. 법 규정 : 조합장 해임총회, 조합원 10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출석·찬성이면 돼요.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같은 내용을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도 결의 전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총회에서는 가처분으로 바뀐 안건, 철회서, 형식이 불완전한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자주 다투어지죠.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해임은 직무정지를 당연히 포함, 해임 안건만 의결해도 유효

이번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이사 1명과 조합원들의 발의로 조합장, 감사, 이사의 '해임 및 직무수행정지' 임시총회가 소집된 사안입니다.


서면결의서 양식은 해임과 직무수행정지를 한 안건으로 묶어 찬반을 표시하게 되어 있었고, 발의자 측은 총회 사흘 전 원고들에게 출석해 소명하거나 유인물을 비치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총회 전날 법원이 직무수행정지 안건의 의결만 금지하는 가처분을 냈고, 총회는 가처분 내용을 설명한 뒤 해임 안건만 의결했습니다.


이에 해임된 임원들은 금지된 안건이 섞인 서면결의서를 그대로 썼고 소명기회도 없었으며, 철회서와 날인 없는 서면결의서 등을 빼면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40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적으로 해임은 직무수행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총회의 주된 목적 및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주된 의사는 원고들의 해임에 있었던 것으로 (중략)


법원은 해임은 직무수행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찬성한 조합원들의 주된 의사는 해임에 있었고, 가처분이 총회 하루 전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공고 없이 해임 안건만 의결해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들은 소명 기회를 통지받았는데도 출석자로 집계되는 것을 피하려고 스스로 출석과 발언을 포기했으므로 소명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총회 전날 제출하려 한 철회서는 유효하지만, 날인이 없거나 기표가 없는 서면결의서도 출석으로 셀 수 있고 임원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은 해임 결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철회서 등을 빼더라도 의사정족수를 넘었다며 해임 결의를 유효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조합장 해임총회 직전 가처분, 이렇게 대응하세요!

 TIP


🔊 직무정지 안건이 막히면 해임 안건만 의결하고 경위를 설명하세요. 가처분 내용을 총회에서 분명히 알린 뒤 해임 안건만 의결하면 결의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소명 기회는 내용증명으로 미리 알리세요.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았다면 소명기회 박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총회 전에 들어온 철회서는 거부하지 말고 받아서 대조하세요. 철회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철회는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해임을 다투는 쪽이라면 소명 기회에 출석해 해명하세요. 출석자로 집계될까 봐 발언을 포기하면 절차 위반을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 철회서는 제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남기세요. 서면결의서는 날인 같은 형식보다 작성 시기와 철회 여부를 중심으로 다퉈야 합니다.


총회 직전 가처분으로 일부 안건이 막히더라도 해임 안건은 그대로 의결할 수 있고, 소명 기회는 스스로 포기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나 총회 대행이 필요하다면 주식회사 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집회 사전 준비부터 관련 서류 작성, 집회 진행 및 법률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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