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났어도 직무를 계속하는 조합장, 해임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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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임원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을 뽑는 총회가 열리지 않아, 기존 임원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임원을 바꾸려고 해임총회를 열면, 임원 측은 "임기가 이미 끝났으니 해임할 대상이 없다"고 맞서곤 하는데요.
해임 안건에 직무집행정지 안건까지 함께 올리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과연 임기가 끝난 조합장도 해임총회로 해임할 수 있을까요?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조합장 해임총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어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 정관에는 대부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를 이어가는 임기만료 임원도 해임의 대상이 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지죠.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임기만료 임원도 해임 대상, 직무집행정지도 해임총회에서 함께 결의 가능
이번 사건은 경기 안양시의 한 재건축조합에서 벌어졌습니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가 모두 끝났는데도 후임 선출 총회가 열리지 않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총회가 열려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안건이 가결되었는데요.
이에 해임된 조합장 등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해임 대상이 아니고, 직무집행정지 안건은 별도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합105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피고 정관 제15조 제6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바,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에 대하여도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해임결의를 통해 그 직무 수행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임기 중인 조합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임결의를 할 수 있고, (중략)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은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에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임기 중인 조합 임원보다도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은 임기가 끝난 임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면 해임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기만료 임원도 해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원이 해임되면 당연히 직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안건은 해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해 해임 안건과 함께 결의할 수 있고, 발의자 명단 공개 의무나 조합원 10% 직접출석 요건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열린 새 임원 선출 총회는 입후보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해 무효라서 해임 결의를 다툴 이익은 인정되었지만, 해임 결의 자체에는 무효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임기만료 조합장 해임총회, 이렇게 준비하세요!
TIP
📌 임기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발의 요건부터 갖추세요. 직무를 계속하는 임기만료 임원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연 해임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안건은 해임 안건과 함께 올릴 수 있어요. 해임 안건에 부수하는 안건이므로 같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선임총회에서 입후보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도 이후 새 임원 선출 총회는 입후보 자격 제한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 해임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구체적인 절차 하자를 증명하세요. '임기가 끝났다'는 주장보다 발의 요건, 소집통지, 서면결의서 징구 과정의 하자를 따져야 합니다.
이처럼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직무를 계속하는 조합 임원은 해임총회로 해임할 수 있고, 직무집행정지 안건도 함께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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