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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규약에 '재적 2/3 출석'이 있다면 그 정족수를 꼭 채워야 해요!

3시간 전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조합장 해임총회 분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해임총회를 준비할 때는 대부분 발의 요건이나 소집 절차, 소집통지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규약에 해임 정족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놓치기 쉽죠.


일부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조합장 선임에는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면서, 해임에는 재적조합원 2/3 이상 출석처럼 훨씬 엄격한 요건을 두기도 합니다.


"선임은 과반수인데 해임만 2/3라니, 해임을 막으려는 불공정한 조항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런 조항은 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일까요?




1. 법 규정 : 조합장 해임 정족수,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단체가 적법한 절차로 정관에 정한 사항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주택법령은 임원 해임 총회에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하한만 정할 뿐, 구체적인 정족수는 조합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규약에 해임 정족수가 따로 있다면, 그 조항이 해임총회의 기준이 되는 셈이죠.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해임 가중정족수 조항은 유효, 정족수 미달 해임은 무효

  이번 사건은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벌어졌습니다. 조합원 106명의 요구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열린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252명 중 145명이 출석한 가운데 조합장 해임과 후임 조합장 선출이 가결되었는데요.


그런데 조합 규약은 조합장 해임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들이 절차 하자와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자, 조합은 해산이나 규약 변경도 아닌 조합장 해임에만 가중정족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합551**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총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의 자율권이 폭넓게 보장되므로, 피고의 자치법규(정관)인 이 사건 규약에서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조합장 해임에 관하여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중략)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장의 잦은 변경 내지 이에 관한 반복된 분쟁이 사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여 조합장의 해임에 대해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두기로 한 피고 조합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다.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소집, 일부 발의자의 철회, 일부 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행사 등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 하자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임에만 가중정족수를 두는 것이 선임과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합장의 잦은 교체와 반복된 분쟁을 막기 위한 조합원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출석 인원이 재적 2/3에 못 미친 조합장 해임 결의는 무효이고, 조합장이 1명인 이상 해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임 조합장 선출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조합장 해임총회, 정족수부터 확인하세요!

 TIP


  1. 규약의 해임 정족수부터 확인하세요. 해임에 가중정족수가 있는지, 그 기준이 재적인지 출석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2. 필요한 출석 인원을 미리 계산하세요.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포함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사전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해임만 가중했다'는 이유로 규약 무효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항도 조합원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4. 해임과 후임 선출을 한 총회에서 처리하는 위험을 고려하세요. 해임이 무효가 되면 이를 전제로 한 후임 선출까지 함께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발의와 소집 절차가 모두 적법하더라도, 규약에 정한 조합장 해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임은 물론 후임 선출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이나 총회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사전 준비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관리단집회 대행, 그리고 법률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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