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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2025년 10월 2일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해임총회 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간혹 조합장이나 기타 조합 임원들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조합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면 조합원들로서는 더이상 해당 집행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조합장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자금을 차용하였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형성의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존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관련 법령에 조합장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조합 정관에도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 정관에 그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인바, 단체의 구성원이 그 임무에 대하여 직무상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채무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직접 그 행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령에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조합원들)이 채무자(조합장)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뿐이고, 법원에 직접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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