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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해임총회 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간혹 조합장이나 기타 조합 임원들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조합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면 조합원들로서는 더이상 해당 집행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조합장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자금을 차용하였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형성의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존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관련 법령에 조합장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조합 정관에도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 정관에 그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인바, 단체의 구성원이 그 임무에 대하여 직무상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채무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직접 그 행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령에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조합원들)이 채무자(조합장)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뿐이고, 법원에 직접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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