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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에서 관리비 징수 권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단 중 누구의 권한일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 베테랑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 소비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나 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위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의 유지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관리비 징수 권한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권한이라는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그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관리비는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집합건물은 물론, 대규모점포에서 관리비를 징수하면 이를 가지고 공용부분의 보존이나 수리, 또는 건물의 관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비 징수 권한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입점상인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은 관리단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는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하는 현실적인 유지·관리업무에 한정되고,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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