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장 관리 권한 및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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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베테랑 해결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옥상이나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공용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용부분 관리권한은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건물의 일부가 대규모점포인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까지 등장하게 되며 관리권한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이 공용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 대규모점포와 공용부분이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공용부분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국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주차장 이용 현황이 대규모점포 입점상인 및 방문 고객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 관리권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단
채무자는 관련 소송의 판단은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단이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채무자에게 A 빌딩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소송 상고심 판단의 쟁점은, A 빌딩의 주차장 등이 대규모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인지, 즉 주차장 등에 관한 관리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인지 대규모점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더라도 그 판단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청구·수령, 관리할 뿐이며(제12조의3 제1항),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한다(제12조 제4항).
채무자는 주차장 등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A 빌딩의 입점상인 및 위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들이므로, 주차장 등은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위 주장은 관련 소송에서 모두 배척된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 빌딩은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 점, 주차장 등을 제외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중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대규모점포가 아닌 오피스텔인 점, 지하 6층 내지 지하 3층에 위치한 주차장 중 지하 5, 6층은 오피스텔 입주자 등 정기 주차 차량의 주차용으로 권장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 등이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