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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등장, 관리비 징수 권한은 누구에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베테랑 해결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를 포함해서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만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리단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분양자나 그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한시적인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관리단이 수행하던 관리비 징수 등의 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이관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신고되기 전까지 문제 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단으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 업무는 관리단이 아니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안에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이 법리를 기억하셔서 원활한 관리비 징수 업무의 이관을 통해 상호 조화로운 공존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의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물르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 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비 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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