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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에게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의 베테랑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앞선 칼럼들을 통해 대규모점포에서 관리비 징수 권한은 관리단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나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아니지만, 전통시장법상 시장관리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관리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대규모점포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인으로 한정되는데, 피고는 입점 상인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나 입점상인들에게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에게는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시장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를 대신하는 시장관리자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유통시장발전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관리비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비 청구의 상대방이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으로서 B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일 뿐, 대규모점포의 입점상인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전통시장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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