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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장 해임 후 새로 선임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을 해임한 조합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서 조합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 선임된 조합장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한정될까요?


이 사건 조합에서는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했습니다. 해당 조합 정관에서는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고,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보궐선임되었으므로 그 임기가 전임자들의 임기 만료일로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에서 조합장은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을 뿐, 대의원회에 의한 보궐선임이 불가능하며, 조합이 주장하는 정관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된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임원들의 임기는 선임된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이라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이 보궐선임된 것이므로 그 임기는 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전임자들의 임기 만료일인 2015. 11. 13.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장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의 보궐선임은 불가능하고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조합장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대의원회로 하여금 보궐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위기관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관 제15조 제4항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그 선임의 원인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인지 궐위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임기는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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