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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일부가 주주인 주식회사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2024년 9월 25일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건물 관리업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해서만 선임되고, 해임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리비 징수나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건물 관리업체는 단순히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일 뿐이므로 관리단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관리업체가 마치 관리인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사건에서는 한 주식회사가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만 주식회사의 주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구분소유자 일부가 주주인 주식회사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거나 관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법원은 해당 주식회사는 단지 상법상 회사일 뿐,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도 아니고, 관리인은 더더욱 아니라면서 결국 그 주식회사가 했던 행위를 관리단이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주식회사와 피고는 집합건물인 D프라자 상가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동일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상가 관리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채무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 등 8명 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또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이를 들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법상 소정의 관리단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는 볼 여지 역시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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