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 주식회사 집회

- 4월 22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관리인 지위 확인 또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은 형성의 소송인 반면,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입니다. 이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확인의 소로써 제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상대방은 현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관리인 지위 확인의 소로 돌아와 볼까요? 관리인 지위 확인의 소송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인이 소속된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간혹 관리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부분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관리인 지위 확인의 소송은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따라 정확하게 피고를 지정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는바,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하여 지위부존재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관리단의 회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관리단에 미치지 않아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