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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없는 관리단 첫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없이 출석자 과반수로 한 임원 선출 결의는 유효할까?

12시간 전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관리단 구성·결의 분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오래된 상가에서는 관리단이 서류로만 존재하고, 실제 관리는 번영회 같은 임의단체가 맡아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관리비나 운영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이제라도 관리단을 제대로 꾸리자"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게 되죠.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연 첫 집회라면, "첫 모임이니 출석한 사람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집회에서 뽑은 임원과 이후의 결의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는데요.


과연 관리인 없는 관리단의 첫 관리단집회에도 집합건물법의 소집·의결 요건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1. 법 규정 :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소집동의, 반드시 필요해요.

관리단집회는 원래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즉, 관리인이 없는 관리단이 집회를 열려면 이 비율 이상의 소집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제38조 제1항).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가 기준인 셈이죠.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소집동의도, 과반수도 없던 첫 집회는 무효

이번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에서 벌어졌습니다. 1995년경부터 번영회가 관리업무를 맡아 왔고,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만든 것 외에는 활동이 없어 관리인도 없던 곳인데요.


관리단은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했고, 이후 그 임원들이 선임한 관리인이 다시 집회를 소집해 관리비 미납 점포 법적조치 등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첫 결의의 무효확인과 후속 결의의 취소를 구하자,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를 받았고 첫 모임이므로 출석자 과반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7. 9. 선고 2025가합17**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피고의 2024. 4. 6. 임시 관리단집회 개최당시 피고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가 필요한데, 피고가 위 관리단집회 소집 당시 위 정족수를 충족하는 구분소유자의 소집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관리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결의의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1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 64명 중 32명의 찬성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는 그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제2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법원은 관리단이 소집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고, 찬성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정확히 절반에 그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첫 결의는 무효, 같은 하자가 있는 후속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모임이라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못한 것인데요. 관리단은 임원들이 사퇴했고 후속 집회도 무산 공고를 했으니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퇴한 사람이 일부에 불과하고 무산 공고만으로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관리단의 첫 집회, 이것부터 챙기세요!

 TIP



📃 관리인이 없다면 소집동의서부터 받으세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소송에서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 '출석자 과반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과반수'입니다. 첫 모임이라도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정확히 절반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 전체 구분소유자 수를 등기부로 확정하세요. 기준이 되는 전체 인원이 정확해야 정족수를 맞출 수 있고, 서면·대리 의결권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후속 집회의 하자도 함께 다투세요. 첫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연 집회라면, 그 집회 자체의 소집·정족수 하자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 결의취소의 소는 기간을 지키세요.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리단을 새로 꾸리는 첫 집회일수록 소집동의서와 정족수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이죠.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이나 총회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사전 준비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관리단집회 대행, 그리고 법률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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