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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링크로만 진행한 전자투표, 본인확인이 없으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17시간 전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전자투표·서면결의 분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단집회를 열어 사람을 모으기 어렵다 보니, 요즘은 휴대전화로 투표 링크를 보내 전자투표를 하는 관리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세대를 돌며 받은 서면투표까지 더해 관리인을 뽑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링크를 받은 사람이 정말 구분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다면 어떨까요? 간편하긴 하지만, 그 표가 법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결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과연 본인확인 없이 카카오톡 링크로 진행한 전자투표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관리단집회 전자투표, 본인확인을 거쳐야 인정돼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23. 3. 28.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각 5분의 4 이상을 요구하던 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자적 방법'은 시행령에서 전자서명이나 인증서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규약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완화해 정한 방법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자투표의 핵심은 편리함이 아니라 본인확인인 셈이죠.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링크와 호수만 확인한 전자투표, 결의 전부 무효!

이번 사건은 경기 부천시의 한 집합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관리단은 관리인 1명과 감사 2명을 새로 뽑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후보를 모집했는데요.


원고 측 구분소유자가 입후보 지원서를 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사진을 붙이지 않았고 학력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후보에서 빼고, 관리인 단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유 링크를 보내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같은 기간 세대 회람으로 서면투표도 받은 뒤, 개표 직후 임시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 선임 등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10. 선고 2023가합1** 판결 [임시관리단집회결의취소의소]


그렇다면 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합의의 방식 중 '전자적 방법'이란 구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 (중략) 이 사건 전자투표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합의의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는 그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선거에서 법령을 위반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하자가 있으며, 앞서 본 소집통지 부재 등의 하자 역시 치유되지 않는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법원은 먼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통지를 했다는 자료가 없어 적법한 소집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면 등 합의가 유효했다면 이 소집 하자도 치유될 수 있었지만, 투표 업체는 투표자가 입력한 호수와 링크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했을 뿐 전자서명이나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지 않았고 규약에 완화 규정도 없었는데요. 결국 전자투표는 법이 정한 합의 방식이 아니어서 이를 빼면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했고, 사진이나 학력은 어디에도 자격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후보 배제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며 결의 전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전자투표로 관리인을 뽑는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TIP


📲 본인확인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쓰세요. 전자서명이나 인증서로 투표자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규약에 본인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규약에서 완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에 따른 전자투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투표 명단을 등기부와 대조해 정비하세요. 이름·연락처가 비어 있거나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단은 표의 효력을 다툴 빌미가 됩니다.


📑 후보 자격 요건은 공고에 명확히 적으세요. 공고에 없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후보를 빼면 피선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미비가 있다면 보완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투표 업체의 본인확인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사실조회로 실제 확인 방식을 밝히고, 그 표를 뺐을 때 정족수가 무너지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든 서면결의든, 결국 본인확인과 정족수 관리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처음부터 법이 정한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이죠.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까지, 주식회사 집회가 함께합니다.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사전 준비, 관련 서류 검토, 집회 진행 및 법률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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