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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관리인 후보를 빼고 예전 서면결의서까지 합산했다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16시간 전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인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취합하는 것은 관리단집회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이유로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과거 다른 목적으로 받아 둔 서면결의서까지 찬성표에 합산했다면 어떨까요?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선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결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는 유효할까요? 최근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관리인 선임 결의는 구분소유자·의결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제24조 제3항). 그리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하죠(제38조 제1항).


과반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보니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미리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표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안건을 두고,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가 결의의 효력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후보 배제와 서면결의서 재사용, 관리인 선임은 무효!

이번 사건은 경기 광명시의 한 집합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관리단은 서면결의 방식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자리를 새로 만든 뒤,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10차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관리인 선임 결의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마친 H에게 확정된 소송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물의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준 자'에 해당한다며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후보 부적격을 통지했고, 관리단은 규약 개정 전 다른 선거 구도에서 특정 후보 1명만 적어 받아 둔 서면결의서를 관리인 선임 안건의 찬성표로 합산했습니다.


여기에 규약상 직계가족이나 임원으로 제한된 수임인 자격을 어긴 위임표까지 더해지자,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23. 선고 2026가합60**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등]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 등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 그 제한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중략) 적법한 권한을 가진 관리인을 선출하는 이 사건 제10차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다른 입후보자를 고려하여 새롭게 찬반 의사를 징구하였어야 마땅하다.


원고가 함께 다툰 소집권한·소집통지 등 절차상 하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보 자격 제한은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해석이 갈리는 규약 조항으로 소명 절차도 없이 후보를 배제했고, 관리인 자리가 새로 생긴 이상 서면결의서도 새로 받았어야 하는데 예전 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구분소유자의 입후보권과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데다, 유효한 표만 따지면 의결정족수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집회에서 한 관리회사 추인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관리인 선거, 이 부분에서 무효가 갈립니다.

 TIP


📕 후보 배제는 객관적인 사유로만 하세요. '물의를 일으킨 자'처럼 해석이 갈리는 조항으로 후보를 걸러내면 입후보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명 절차를 반드시 거치세요. 선거관리규정에 소명 절차가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그 자체로 하자가 됩니다.


📔 규약이나 후보 구도가 바뀌면 서면결의서를 새로 받으세요. 예전 집회에서 받은 서면결의서를 새 안건에 그대로 쓰면 무효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의 수임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규약이 대리인을 직계가족이나 임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어긴 위임표는 무효입니다.


📑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무효표를 숫자로 특정하세요. 서면결의서의 작성 시기·기재 내용과 위임장을 하나하나 대조해 정족수 미달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관리인 선거는 후보 등록부터 서면결의서 징구, 위임장 확인까지 절차 하나하나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처음부터 공정한 절차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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