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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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의 선임 방법을 규정하면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전단). 법원은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인은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가 관리단집회가 아니라 관리위원회 결의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관리인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상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관리규약에 존재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관리규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피고 2 등 36명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관리운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은 후, 2005. 11. 11.부터 2006. 1. 16.까지 ① 피고 2 등이 작성한 관리규약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관리운영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 ③ 피고 2 등을 포함한 발기인 63명을 관리운영위원으로 선임함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전자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위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모두 80% 이상의 동의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2 등이 작성하여 동의를 받은 위 관리규약은, 위 관리운영위원회의 회장을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으로 지정하기로 하되, 위 관리운영위원회의 회장은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위 관리운영위원 63명으로 구성된 관리운영위원회는 2006. 1.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운영위원 51명이 출석한 가운데 그 중 34명의 찬성으로 피고 2를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이후부터 피고 2는 관리규약 제3조 제9항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위에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규약의 내용 중 30명 이상의 관리운영위원으로만 구성된 관리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닌 관리운영위원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2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당한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