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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 관리인 등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인 선임/해임 절차 자문 및 대행을 완벽히 수행해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단이 소 제기와 같은 대외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없거나 부적법할 경우에는 소송의 적법 여부와 관계 없이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인 결의'입니다. 소송 제기 후에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기존에 부적법한 관리인 선임의 하자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면 상대방은 더이상 관리인의 부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해당 소송은 본안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실질은 관리단이었습니다. 또한 대표자 역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된 하자가 있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관리인 선출 절차 및 소 제기와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결의를 마쳤습니다. 결국 모든 하자는 치유되었고,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춘 것이 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후에 대표자 자격 등에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단집회 추인 결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당초 이 사건 소는 H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것이었고, H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59명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J등 2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에 의해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논의된 회의 안건 중 기존 2014. 6. 25.자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I 등의 선출에 관한 추인,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추인,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에 관한 추인 각 안건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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