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계약은 유지하면서, 관리비 징수 권한만 회수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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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역시 관리비 징수인데요. 그렇다면 계약은 유지하면서, 관리업체의 관리비 징수 권한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위임 계약은 위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계약 내용 중 일부만 해지하거나 그 일부 효력만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으로서는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임계약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계약의 내용 중 일부분만 해지하거나 권한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판단
위임 계약의 경우 위임인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임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만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부분의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임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