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해임 또는 사임된 상태에서 조합 총회 소집요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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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를 제외한 일반적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소집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조합 총회 소집을 원할 때에는 먼저 조합장에게 소집요구를 하고, 조합장이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장 등 적법한 소집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총회 소집요구를 했는지 여부인데요. 만약 조합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합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이러한 직무대행자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임시이사 선임 결정을 받아서 위 임시이사에게 소집요구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감사에게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합 감사는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 감사에게 소집요구를 했다는 것은 적법한 소집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조합장이 해임 또는 사임되어 유고 상태일 때 자주 발생합니다. 조합장이 없다고 해서 보다 쉽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오판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사단법인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사의 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들이 이사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임시총회소집청구를 하고, 만약 그 직무대행자마저 유고여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받은 후 그 임시이사에 대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소집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이사가 총회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사원들은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사건본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사건본인의 정관 규정상 사건본인의 조합장이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이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조합장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원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인들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나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될 뿐인데,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16조 제6항이나 제18조 제4항으로서 신청인들이 제시하는 정관 제20조 제5항의 규정만으로는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나 임시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