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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길잡이,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상대방과 연락은 물론 결제, 심지어 모바일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잦은데요.


물론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가 이뤄지면 조합원들도 편리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요즘 전자투표 대행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거나, 정비사업 전자투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전자투표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조합 총회 결의를 전자투표로 진행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합 정관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례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서면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 의결 방식을 전자투표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본인인증하는 방식이 조합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대신 접속해서 투표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전자투표 방식이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결국 총회개최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투표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 판단

전자적 의결 방법에 관한 하자 존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시정비법 및 채권자 정관에서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적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상법 제368조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서 전자적 의결방법을 허용하면서, 각 법 시행령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만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점, ③ 2016. 5. 31. 제정된 채권자 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1항, 제2항에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예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관 규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위 규정 제1조, 제3조),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절차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도록 정한 점, 그 밖에 위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조합 임원 해임 투표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총회 공고에서 제시한 전자적 의결 방법은 채무자들이 안내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합원 성명' 및 '전화번호'와 초기 비밀번호로 조합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 타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의 의결방법 중 전자적 의결방법은 도시정비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채권자 정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결의 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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