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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 준비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안건 상정하면 총회 결의 무효가 됩니다!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은 물론, 새로운 조합 임원 선출까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하면 조합임원들도 함께 해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총회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우선하다가 어렵게 준비한 해임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의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제한 내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은 조합장 A에 대한 해임은 찬성하지만, 조합임원 B에 대한 해임에는 반대할 수 있는데요. 만약 A와 B의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해당 조합원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해임은 각각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 역시 별개로 상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는 서면결의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서면결의서에서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기재했다면, 조합원이 이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를 예정하고 있는 별지 의결사항란 기재 제2호 안건(이사 B, F 해임의 건)의 경우, 긴급한 가처분으로 그 결의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할 것이다.


  1. 여러 명의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진행함에 있어 임원별로 해임 안건을 개별적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하고 여러 명의 임원에 대한 해임 의사를 한 번에 묻는 경우, 일부 임원의 해임에는 찬성하나 다른 임원의 해임에는 반대하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정 및 의결 방식은 위법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총회의 서면결의서 양식(소갑 제17호증)은 제2호 안건 ‘이사 B, F 해임의 건’에 관하여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여부의 찬반 의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채무자들은 이사 F가 2018. 8.경 조합에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2호 안건은 채권자인 이사 B 1인에 대한 해임 안건의 실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F가 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4. 일반적인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갖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 양식의 하자로 인한 의결권 침해는 제2호 안건의 결의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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