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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중원이 법원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상황에서 종중 대표자가 같은 날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면?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 총회 개최부터 마무리, 새로운 집행부 선출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간혹 조합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총회 소집요구를 받고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가, 조합원들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부랴부랴 자신도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하는데요.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어 자신을 해임하려는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조합장의 임시총회, 과연 적법할까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장 해임을 위해 소집한 조합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장이 같은 날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소집한 상황에서는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종중 사건이기는 하지만,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리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의원 중 소외 8 등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열린 이 사건 임시총회와 소외 1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모두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후에 작성된 위 소외 1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의 위임장에 의해 이 사건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행사 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 종약원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피고 종약원이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장이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소집에 의한 다른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 불과한 만큼 중복하여 개최된 두 군데 임시총회 모두에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한들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대리행사 위임을 임시총회일 이전에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먼저 위임한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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