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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없이 추가 대출받은 조합장, 대법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비용을 한도 없이 허용한다면 이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도시정비법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총회에서 1,170억 원을 이주비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이를 초과하여 1,434억 원을 이주비로 대출받았는데요.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해당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초 이주비를 결정하는 총회를 통해서 계약 체결의 목적과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졌으며, 무엇보다 추가 이주비가 발생했지만 대출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애초에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이유는 조합장을 비롯하여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 계약 체결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알려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

구 도시정비법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총 이자가 총회에서 의결한 이주비의 금융비용 201억 원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총회에서 의결한 예상 이율보다 훨씬 낮은 연 이율 2.98%로 이주비를 대출받음에 따라 그로 인한 이주비의 총 금융비용 역시 총회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주비의 대출금액이 얼마이든 그로 인한 조합의 부담은 이자에 국한되고, 그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를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이자와 이율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차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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