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때, 발의자 요건은 '이때'까지 유지되어야!
- 주식회사 집회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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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의 저승사자!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지만,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은 도시정비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소집공고나 소집통지를 통해 소집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조합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은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발의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일반적인 소집 절차 외에 발의자 요건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전체 조합원 중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약 20%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전에,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발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때 그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다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를 준비하실 때에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규약은 물론, 수많은 경험과 법리를 꿰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에 문의하세요. 지난 5년 동안 수 백개의 조합 총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조합 정상화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구분 | 주요 쟁점 | 법원 판단 |
발의 철회 기한 | 발의에 참여한 조합원이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한 | 소집공고나 소집통지와 같은 소집 절차 개시 전까지 철회 가능 |
소집절차 개시 후 | 소집공고가 나간 이후에도 발의 의사 철회가 가능한가? | ❌ 불가능 (소집절차 개시 이후에는 철회 효력이 없음) |
정족수 미달의 효과 | 소집공고 전 철회로 인해 발의 인원이 5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소집 및 개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총회는 무효 |
법원 판단
조합원 1/5 이상의 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 정관 제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합원들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는 임시총회 소집절차 개시의 요건이므로, 소집공고나 통지로 그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그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총회 소집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조합원들이 그 소집 요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인 C 등이 2018. 12. 18.경 전체 조합원 566명 중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23명의 발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25명이 그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발의서 제출자 중 일부는 조합원이 아니며, 일부 발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5장의 발의서 중 14장은 C 등이 채권자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이전에 철회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9장도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철회되었던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이 총회 소집 요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소집공고 내지 소집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위 25장의 발의서에 대한 철회 의사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발의서 123장에서 위 25장의 발의서를 제외하면 결국 98장의 발의서만 남게 되는바, 이는 전체 조합원 566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114명에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다(철회서를 제출하였던 일부 조합원들이 위 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최근 철회의 의사를 다시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 개시 시점에 그 발의서가 유효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총회가 채무자 주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 및 개최된 하자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