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총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 주식회사 집회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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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한 법률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아무리 필요한 안건에 대해 결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집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나 부적절하게 소집통지가 이뤄지는 경우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기존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조합장이 계속해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자, 대의원회에서는 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조합에서는 정관 변경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뤄졌는데요. 그러자 기존 조합장은 위 임시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발의 요건의 흠결과 소집절차의 하자 등을 문제삼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정관 변경을 위한 발의 요건에 대해서, 발의 당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변경 결의가 이뤄졌다면 그것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관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게 소집공고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 내용에 대해 찬반 의사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아 이 또한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함부로 원용한다면 다른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재판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조합 내부에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조합 총회를 준비하실 때에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1️⃣ 정관 변경 발의 요건 흠결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8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은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ㅇ회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조합원 P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 당시 피고의 전체 조합원은 726명이었던 사실, P는 전체 조합원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174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정관에 발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점, 정관 변경의 안건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어 348명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데, 발의 요건인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정관 변경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의 당시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발송한 등기 우편 중 160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발송한 등기 우편이 반송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14일 전이 아닌 11일 전에 한 사실, 조합원 중 9명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등기우편 교부, 직접 교부 및 총회 개최에 대한 게시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안건 등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극히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것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의 소집통지 위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