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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통지할 때 발의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

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단집회를 적법하게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적법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 역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인 선출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무효로 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은 구분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관리단집회를 제대로 준비해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에서는 기존 분양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와 관리단집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관리인 사이에서 관리권한에 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출되어 관리업무를 개시하면 기존 관리계약 기간이 남았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이 사건에서 관리인 A 씨는 관리단 명의로 기존 관리업체에게 관리사무소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리단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테니 짐 싸서 나가라는 건데요. 하지만 관리업체는 A 씨의 관리인 지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A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A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A 씨가 관리인으로써 관리단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는 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5분의 1 명의로 소집하지 않았고, 발의자 대표 명의로 소집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을 첨부했어야 하는데 이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관리업체의 주장을 인정하여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준비할 때에는 다소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차를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소집 절차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파장도 구분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의 취지상,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집회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 전부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구분소유자로부터 소집의 위임을 받았다면 최소한 위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은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집회는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소집되었으면서도, 위 집회의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집회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도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D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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