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관리비나 홍보비 징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 주식회사 집회

-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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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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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징수할 때에는 어떠한 이유로 징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규약에 근거가 없는 항목을 관리비 등으로 징수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는 항목을 징수했지만 법원에서는 관리비나 홍보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당사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래 사건에서는 관리인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홍보비를 징수하였지만, 해당 홍보비가 건물 홍보와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홍보비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구분소유자들이 얻었고, 관리인이 그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 판단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상인들로부터 1점포당 1일 5,000원 씩의 홍보비를 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 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B는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④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 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⑤ 실제로 상인들이 '상인회', '번영회' 등의 명칭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동동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의 홍보비 징수 및 홍보 활동은 사실상 입점 상인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여하여야 할 홍보 활동을 대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⑥ 홍보비 중 일부가 관리비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부족액은 결국 이 사건 건물 상가 입점 상인들이 분담하여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단규약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홍보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를 통하여 피고가 위 홍보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홍보비를 징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규약에 근거하여 입점주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입점주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