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종 점포를 임대한 구분소유자도 업종 준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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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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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나 가압류에서 '가'는 한자로 '거짓 가'를 사용합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가짜라는 말은 아니고, 임시로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몇 년씩 걸리는 본안판결의 결과가 나오고 확정될 때까지 불안하게 기다리지 않고도 현 상태를 유지시키고, 향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그 절차가 간소하고 결정 기간도 짧기 때문에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가처분의 종류 중에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를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하는데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만으로 그와 유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와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결의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통상의 소명보다는 높은 수준의, 이른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정업종을 위반한 자의 영업으로 인해 매출 하락과 고객 이탈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신청인은 커피숍으로 지정업종 보호를 받고 있는 점포를 제3자에게 임차하여 영업을 통한 이익이 아닌 매월 월세를 통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이 영업을 하더라도 신청인이 임대 수익을 얻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지정업종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고 고객이 이탈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차임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영업으로 인한 여파는 신청인에게도 미칠 가능성이 존재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정업종으로 보호받아 영업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는 물론, 해당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구분소유자 역시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신청인 겸 재항고인은 지하 1층의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해 오다가 위 점포를 P에게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P가 위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이 커피숍 영업을 함으로써 위 점포의 매출이 감소하여 P의 영업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신청인 겸 재상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과 무관하게 얼마 동안은 월 500만 원의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위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 건물 내에서 업종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위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S 커피숍의 영업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감소, 고객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가치(임대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본안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더욱 확대,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며, 또한 이러한 손해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에 비해 미미하거나 추후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 겸 재항고인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들이 S 커피숍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신청인에 대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