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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 공유자 중 한 명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대표 조합원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유효하다고 인정된 이유는?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길잡이,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오늘은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존재했지만, 이를 완화해서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정하고, 해당 대표자가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자 중 임의로 한 명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공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법원은 해당 의결권을 제외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대표자 선임 없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자들이 가족이라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추후에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가 이뤄졌다면 그러한 하자는 추인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이고, 문제된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해임 의결이라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과만 보고 공유 조합원 사이에 대표자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해임결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판단


도정법 제 43조 제4항 및 정관 제18조 제3항은 조합원 10분의 1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수는 173명이고, 그 과반수는 87명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가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8명 중 7명(O을 제외한 나머지)은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점, ② 채무자가 공동소유임에도 대표자 선임동의서가 제출에 다른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 점, ③ 채무자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1명은 조합원인 Y의 아버지이며 이에 대하여 Y의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는 점 ④ 채무자가 서면결의서 및 대표조합원 선임동의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는 6명을 공제하더라도 유효한 참석인원수가 84명이고, 채무자가 2019. 9. 6.경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이 사건 조합으로 송달되었던 서면결의서 69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두 반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들을 종합하면 일응 이 사건 해임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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