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등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라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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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의 소집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조합장이 해임된 상황에서 조합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조합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조합장은 물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차기 소집권자인 감사마저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조합에서는 소수조합원들 중 대표 발의자가 관할관청에 개최 승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은 법원에 대한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권고하면서,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 사건 임시총회를 승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관할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발의자가 조합 총회를 소집했고, 해당 총회에서 조합장 등 선임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이 사건 조합 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이나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조합장과 감사가 해임되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 밖에 없었고, 앞서 살펴본 조합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직무대행자 등 선임 결정을 받은 후에 관할관청에 승인을 얻어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이는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관할관청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권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합 총회의 소집권한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본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기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인 만큼 그 의미가 적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조합 총회는 신속함과 정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각 조합 정관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가 된다.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019. 2. 9.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정관 제20조 제4항, 제5항은 조합장은 조합원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되,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도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5, 6, 18, 19, 20,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M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로 조합장, 이사, 감사가 모두 해임되자 발의자 대표로서 2019. 3. 4.경, 2019. 5. 15.경 두 차례에 걸쳐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구청장은 2019. 5. 22. ‘법원에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권고하고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 사건 임시총회를 승인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M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인명부 열람 등에 관하여 중구청장의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피고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이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하여 모두 공석이었기 때문에 정관의 문언상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밖에 없었던 점, ② 정관 제20조 제4, 5항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이나 감사가 정당한 총회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직접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이와 달리 그 경우에도 다시 법원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면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거나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제하는 데 불과하여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③ M의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청에 대하여 중구청장은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권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확인 ·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