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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호텔에서의 위탁계약 해지,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약 해지의 주체가 달라요!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 베테랑,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수익형 호텔의 경우, 관리회사와 운영위탁 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운영 위탁은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을 사용하여 영업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고, 관리 위탁은 관리비나 공용부분 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위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리 역시 다른데요. 운영위탁은 구분소유자와 위탁관리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 부동산을 사용하는 형태인 반면,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역시 다른데요. 따라서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분소유자들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단 내지 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형호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여 각자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위탁계약 해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전체 공용부분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각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르며(제37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하며(제16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제38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사실, ② 피고는 S 호텔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점유하는 사실, ③ 원고는 2017. 4. 30.자 관리단집회 결의로 피고가 점유하는 S 호텔에 대한 인도소송 진행을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행위로서 전체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가] 지상 1층 2,474.3㎡ 중 별지2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컨시어지 42.03㎡, 같은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프런트(27.15㎡) 및 사무실 ①(15.03㎡) 합계 42.18㎡, 같은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사무실 ② 23.38㎡, 같은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사무실 ③ 48.75㎡, 같은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사무실 ④ 71.12㎡, 같은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우편함 5.22㎡을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 1,463.94㎡를 인도하고, [나] 지하 1층 3,231.52㎡ 중 별지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전산실 66.66㎡, 별지5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휘트니스 시설 386.72㎡, 같은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우나 시설 1,833.01㎡을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 945.13㎡을 인도하며, [다] 지하 2층 3,403.6㎡ 중 별지6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직원식당, 쓰레기 집하장, 물품창고, 린넨 집하장, 하역장 412.3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991.27㎡를 인도하고, [라] 지하 5층 2,934.94㎡, 지하 4층 3,371.61㎡, 지하 3층 3,389.63㎡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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