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대한 소송, 관리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제기하면 안 되는 이유!
- 주식회사 집회

- 1일 전
- 1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베테랑 해결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데요.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체가 바로 대규모점포관리자입니다. 대규모점포는 한 동의 건물이나 연접된 2개 이상 건물 내 여러 개의 매장이 존재하며,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하고,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말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에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 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밖에 대규모점포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및 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보니, 그 지위에 대한 다툼을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 대한 다툼은 그 수리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이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련한 분쟁은 관리단이나 관리인과 관련한 문제와는 그 해결 방법이 다소 다르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의 방향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단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에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에 의하여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