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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반송불요'라고 기재했다면 위법한 통지일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글에서 조합 총회를 준비할 때, 소집통지서는 제대로 발송한 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도달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반송불요'라고 기재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측에서는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면 다시 제대로 발송했어야 했는데, 반송불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잘못 배송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일부 조합원들은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소집통지서 발송에 관하여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명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관련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방법에 대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합 총회 소집통지서는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송 등의 이유로 재발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집통지서에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여 발송한 것을 이유로 소집통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정관 제7조 제23항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관련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추가발송하여야 하며, 추가 발송한 우편이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제3호의 공고로 통지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정관 제21조 제7항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 정관의 규정 체계 및 그 내용과 등기우편의 발송, 반송 및 추가발송에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총회소집과 같이 다수인에게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지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1인 또는 수인에게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거나 무효로 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의 소집에 관한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은 위 제7조 제2항이 정하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하면 충분하고 ,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라도 반드시 추가 발송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집통지서를 '반송불요'로 하여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는 발의자 대표로서 2009. 7. 26.자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9. 7. 9. 채무자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는 이 사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소집통지는 채무자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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