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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시키려면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까지 거쳐야 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뤄지면 해당 조합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관 규정이 있는 조합에서는 조합장 해임 총회 결의에 더하여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걸까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도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아직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직무수행 정지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직무수행이 정지되지 않았고, 임시조합장을 선임할 필요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임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등은 이사회 등의 결의와는 상관 없이 해임 결의 자체만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법원 역시 이사회 등 결의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합 정관의 취지는 단지 확인적인 의미일 뿐,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 정지를 위해 이사회 등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사임 또는 해임된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서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조합장이었던 A는 해임과 동시에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건본인의 이사들도 이 사건 총회에서 해임됨으로써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른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되었다(A 또는 B 측은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17. 7.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4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합장 A 의 직무를 정지하고 상근이사 B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에서 사건본인의 이사들도 모두 해임되었고 그에 따라 위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위 이사들 중 1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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