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당사자는 누구일까?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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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17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지만, 간혹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요구를 받고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입니다.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큰 수는 아니지만,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그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소집동의한 구분소유자 중에 대표자라는 사람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됩니다.
즉,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요구를 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 전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그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 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총수의 1/5인 31명(155명 × 1/5)을 넘는 69명이 이 사건 소집청구를 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의 관리인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위 69명 중 신청인들 57명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