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에서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법
- 주식회사 집회
-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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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분소유자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의미의 구분소유자(사람)이고, 의결권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이라고 이전 칼럼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전에는 하나의 전유면적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공동 명의 등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처럼 여러 명이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자들이 협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공유자 전원을 구분소유자 한 명으로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3명이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3명이 협의를 통해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구분소유자 0.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명이 동일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간혹 과반수를 50%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반수는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2명의 공유자가 동일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한 명의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준비할 때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송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