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에서 의결정족수 산정할 때 주의사항! 한 사람이 여러 개 호실을 갖고 있다면?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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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부터 집회 당일 현장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이제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의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구분소유자이고, 다른 하나는 의결권입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는 말 그대로 전유부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고, 의결권은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각 구분소유자들이 한 개의 전유 부분만 소유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 중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부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관리단집회 안건이 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구분소유자는 1명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또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 명의 구분소유자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을 모두 더하여 의결권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는 물론 여러 개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이해하셨죠? 혹시 이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글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상담하기 버튼을 눌러서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쥬아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척 측면에서 공동생활 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원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단규약의 설정에 관한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함에 있어 집합건물인 이 사건 백화점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이 사건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사건 관리단규약이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면 원고의 대표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ㅈ조 제2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출되었으므로 그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